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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으시죠? 돈은 벌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몸은 한 개라 고민이 되시는 분들 올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자녀도 돌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원금과 지원방법, 지원대상까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0~8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최대 1년까지 휴직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자녀의 양쪽 부모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로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다니던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신청가능하고요, 자녀 1명 당 최대 1년씩 지원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다면 부부가 각각 자녀 1명당 1년씩 해서 최대 2년 지원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금은 얼마까지?

 

급여의 80%까지 지원되고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간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예를 들면 부부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동시에 1달간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200만원씩 최대 400만원 지원받고, 2달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250만원씩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해 주세요.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크게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상에서 접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해 주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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